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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신규 지정 및 회원 세제혜택 안내

관리자 2023.04.18 13:19 조회 250


()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시한 '2023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·변경에 

대한 고시'에 따라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으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.

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 

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,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사무국(02-735-0274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2023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 | 고시·공고·지침 | 기획재정부 (moef.go.kr)